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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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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궁금한 것 중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직접 경험하고 찾아본 것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쓰는 글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똑같은 것같은데 달랐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이건 정말 처음 신청하려고 알아보면서 너무 헷갈렸던 부분이라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피보험 단위기간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2020/05/01~2021/10/31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제공했어야 해요.

여기서 궁금한 게 180일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인데

우선 찾아본 걸 정리하자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제외

-유급휴가, 유급휴일(연차, 월차) 등은 포함

 

여기서 궁금한 게 주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 토요일은 제외, 일요일은 포함돼요.

다만, 근로계약서상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으면 토요일도 포함.

일요일은 주휴일이라서 포함되지만, 간혹 포함 안 되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7~8개월 근무를 해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고 해요.

피보험단위기간이 그냥 6개월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만약 6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일하셔도 180일 이상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해요.

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내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 죠?

검색 결과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면 돼요.

ex) 나는 2년을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2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상 180일이 넘는 기간까지만 작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이 500일이라 하여도 이직확인서에는 182일로만 나오는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2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150일(50세 미만 기준)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근무한 직장 외에도 이전에 근무하신 기간도 다 포함되어 산정돼요.

최종 직장 2년 근무 + 이전 직장 3년 근무 = 피보험기간은 총 5년 이상이기 때문에 210일 동안 지급받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

만약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으면 이전 직장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다소 헷갈리지만 생각보다 쉬운 실업급여!

모두 실업급여받으시면서 이직 준비 잘하시길 바라요!

다음엔 1차 실업인정에 대해서도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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