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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직접 겪어본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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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일한 지 6개월 만에 회사가 리뉴얼한다는 이유로 1~2개월을 지진부진하더니

결국 하루아침에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 통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업급여받게 해 주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글 적어봅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해고 예고제 :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하여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를 3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한 달 분 통상임금(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하니, 그러면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둥의 협박성의 말만 하더라고요.

(실업급여는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건데..🙄)

 

자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사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을 폐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어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요.

(사장 및 대표 제외 5인 미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져요😠

 

 

 

But!!!! 해고예고수당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2. 천재사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업장

   (코로나는 천재사변에 해당하지 않아요🙅🏼‍♀️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자 이제 내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신고하거나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3. 서식 검색 화면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 검색 후 신청을 눌러주세요!

4.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 피진정인/ 사업주의 이름 및 연락처를 작성

- 사업체 구분/ 사업장 또는 공사 건설현장인지 선택.

- 회사명과 회사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수를 입력

- 진정 내용 제목/ 해고예고수당 신청 또는 부당해고 등의 사유를 적어주시면 돼요

- 내용/ 해고 통지를 받은 상황 또는 부당한 해고통지 상황 등을 적어주시면 돼요

- *첨부/ 해고 통보를 받은 방법이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 서면이 아닌 경우에는 꼭! 캡처본 등을 첨부해주세요

         (녹음본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고 노동청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해요

*삼자대면이 원칙이지만 사유가 있을 경우 따로 출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해고예고수당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시급한 사항이라 신청 다음날이면 바로 처리해주시더라고요!

 

부당 해고당하신 분들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보았어요!

힘든 때에 제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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